로그인 회원가입

동문회칙

동문회칙 내용입니다.
[ 제 1장 총 칙 ]

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“매일경제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” 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부른다.

제 2 조 (목적)
1.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2.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)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2) 동문 회보, 회원명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사업
3) TF사업 및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
4)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사무소)
본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
[ 제 2 장 회 원 ]

제 4 조 (회원의 구분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분한다.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1. 정회원.
“매일경제 자산관리 최고경영자 과정”을 수료 후, 해당 기 원우회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, 원우 회비와 본 회의 회비를 납부한 자
2. 특별회원.
1) 매일경제 자산관리 최고경영자 강사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
2) 매일경제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국장급 이상으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
3)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
3.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.
“매일경제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”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

제 6 조 (회원의 권리)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1.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, 피선거권,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.
2. 특별회원, 명예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, 피선거권,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7 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1. 정관 및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
3.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

제 8 조 (자격상실 및 정지)
1. 회원의 자격은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상실되며, 본 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.
2.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(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참조)
3 전항의 경우 정상(情狀)에 따라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[ 제 3 장 임원 및 운영 기구 ]

제 9 조 (임원의 구성 및 조직)
본 회는 다음의 임원과 조직을 둔다.
1. 회 장 : 1명
2. 명예회장 : 1명 (직전 회장)
3. 고 문 : 전 명예회장
4. 미래발전자문위원장 : 1 명
5. 상임수석부회장 : 1명
6. 수석부회장 : 2명
7. 감 사 : 1명
8. 부 감 사 : 1명
9. 사무총장 : 1명
10. 동문회원소통위원장 : 1명
11. TF사업단 단장 : 1명
12. 윤리위원위원장 : 1명
13. 골프 동호회 회장, 등산동호회장, 여성회장 : 각1명
14. 부 회 장
1. 각 기수 현 원우회장
2. 각 기수 전 원우회장
3. 전직 위원장, 동호회장, 사무총장
15. 이사
1. 각 기수 현 사무총장
2. 각 기수 전 사무총장
3. 본 회 사무국의 전,현 사무국장,총무국장,재무국장,홍보국장,섭외국장,상조국장 : 각 1명
※ 기별 원우회 조직 및 회칙은 본 회의 정관에 준하여 편성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임무)
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명예회장 :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,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이 된다.
3. 고 문 :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4. 미래발전자문위원장 :본 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.
5. 상임수석부회장 : 부회장을 대표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6. 수석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장한다.
7. 감 사 : 본 회의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8. 부 감 사 : 감사를 보좌하며 본 회의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 (감사와 부감사)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)
9. 사무총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총괄 책임자로서 본 회의 회무 운영을 관장, 대행한다.
10. 동문회원소통위원장 : 동문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11. TF사업단 단장 :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TF사업에 대한 직무를 관장한다.
12. 윤리위원장 :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
13. 동호회장 : 각 동호회 별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.
14. 부회장
1) 각 기수 현 원우회장 : 기수 별 원우회를 총괄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.
2) 각 기수 전 원우회장 : 각 기수 원우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.
3) 전직 위원장, 동호회장, 사무총장: 각각의 직을 역임한 자로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.
15. 이사
1) 각 기수 현 사무총장 : 기수 별 원우회장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.
2) 각 기수 전 사무총장 : 각 기수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로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.
3) 본 회 사무국의 전, 현 국장 :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각 본 회의 사무,총무,회계,홍보,섭외,상조 업무를 수행한다,

제 11 조 (임원의 선출)
1. 본 회 회장의 자격은 본 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.(단 기별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)
2. 회장 및 감사,부감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3. 상임수석부회장, 수석부회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4. 부회장의 자격은 각 기수 현 원우회장과 전 원우회장은 당연 직으로 하고, 기별 추천을 받은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.
5. 동호회장, 사무총장,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6. 미래발전자문위원장은 각 기별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7. 동문회원 관리위원장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각 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8. TF사업단 단장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각 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9. 윤리위원회장은 동문의 발전을 위해 각 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임원 직을 수행한다.
3. 회장 및 감사,부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고문단에서 추천하여 회장단에서 보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4.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이 이를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5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6.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함께 만료 된다.

제 13 조 (임원의 회비 납부 의무)
1. 임원 회비는 별도로 정하며, 개시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2. 임원 회비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임원에서 제외된다.
3. 본 회의 회장은 회장단에서 회장으로 확정된 후 14일 내로 분담금을 납부한 후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(본 회의 회장 분담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 선출한다)

제 14 조 (명예회장, 고문, 미래발전자문위원장의 추대)
본 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약간 명의 명예회장, 고문, 미래발전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.
1. 명예회장 : 직전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2. 고 문 : 전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3. 미래발전자문위원장 :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단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5 조 (위원회, 동호회의 구성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동호회를 두며, 각 위원회, 동호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.(각 위원회, 동호회의 회칙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한다)
1.미래발전자문위원회 : 본 회의 중흥과 발전을 위하여 주요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.
2.동문회원소통위원회:신입 회원 영입 및 기존 회원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애사, 경사를 관장한다.
3. TF 사업단 : 본 회의 관련 TF사업의 사전평가, 계획, 지원, 운영을 총괄담당 한다.
4. 윤리위원회 : 원우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, 원우 간의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,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.
5.골프동호회: 본 회의 골프대회를 집행하고 각기수별 골프대회 업무를 지원한다.
6.등산동호회: 동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악회에 관한 업무와 본 회의 체육대회를 관장한다.
7.여성회: 동문회 발전을 위한 여성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한다.
8.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단의 결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회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9. 각 위원회 및 동호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16 조 (감사)
1.감사는 본 회의 일반 업무 및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.
2.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[ 제 4 장 회 의 ]

제 17 조 (총 회)
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1.정기총회 :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2.임시총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.
3.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장소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4.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
5.제4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총회 의결 및 보고)
총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회원1/3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및 보고 한다.
1. 회칙의 제정(보고사항)
2. 임원의 선임과 해임(보고사항)
3. 사업보고 및 예,결산안 보고 (보고사항)
4. 기타 중요 안건 의결 (의결사항)

제 19조 (회장단 회의)
1. 회장단 회의 참석 범위는 회장, 명예회장, 고문, 미래발전자문위원장, 상임수석부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동문회원관리위원장, TF사업단장, 윤리위원장, 각 동호회장, 부회장으로 한다.
2.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.
1) 회장, 감사,부감사 선출 및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2) 각 위원회 및 동호회에서 제출한 안건
3) 정관개정 및 각 동호회 회칙
4) 각 기별 회에서 건의된 안건
5) 기타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
6) 사업보고 및 예, 결산안 승인 (의결사항)
7) 기타 본 회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

제 20조 (운영위원회 회의)
1.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이다.
2.운영위원회 회의의 참석 범위는 회장, 명예회장, 고문, 미래발전자문위원장, 상임수석부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동문회원소통위원장, TF사업단장, 윤리위원장, 각 동호회장 , 부회장, 이사로 한다.
3.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)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4회 이내로 개최한다.
2)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 회원 1/2 이상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.
3)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1/2이상의 요청과 운영위원 1/3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)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(1)회장단에서 선출된 임원 승인 건 및 기타 승인해야 할 사항.
(2)사업보고 및 예,결산안 승인 (의결사항).
(3)본 회에서 필요한 사항.
(4)기타 회장단에서 위임 받은 사항.
※ 회장> 상임수석부회장> 수석부회장> 위원회 위원장/동호회장> 부회장> 이사

제 21 조 (동호회의 구성과 역할)
1.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, 본 회 산하에 골프회, 등산회, 여성회를 둔다.
2. 동호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, 조사, 분석, 성안하여 회장단 회의에 상정한다.
3. 동호회는 동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본 회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. 따라서 본 회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다.

제 22 조 (긴급회의)
회의 운영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의결한다.
1. 본 회의 업무수행 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끼쳤을 때.
2. 기타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.

[ 제 5 장 사 무 국 ]

제 23조 (사무국의 조직)
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총무국장 1인, 홍보국장 1인, 재무국장 1인, 섭외국장 1인, 상조국장 1인 및 기타 행정 요원을 둘 수 있다.
제 24 조 (사무국의 직무)
1.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회의 중요 업무를 집행한다.
2.사무국장, 총무국장, 홍보국장, 재무국장, 섭외국장, 상조국장은 회장 및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.

[ 제 6 장 재 정 ]

제 25 조 (재정)
본 회의 재정은 제24조의 회비와 사업 수입금 및 기타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 26 조 (회비 및 지출)
각종 회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, 분납이 가능하고, 회비의 지출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출하되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1. 회비
1) 본 회 회장 : 3,000만원
2) 명 예 회장 : 1,000만원
3) 고 문 : 200만원
4) 상임수석부회장 : 1,000만원
5) 수석부회장 : 500만원
6) 위 원 장 : 300만원
7) 부 회 장 : 현 원우회장 200만원
전 원우회장 100만원
8) 이 사 : 현 사무총장/현 사무국 국장 50만원
전 사무총장/전 사무국 국장 30만원
9) 본 회 회원 입회비 : 1인당 20만원
※ 겸직의 경우 상위 직책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지 출
1) 애사: 본 회 회원의 직계, 존 비속 (부모, 자녀, 장인, 장모 포함)을 대상으로 근조기를 지원한다.
2) 경사: 본 회 회원의 본인, 자녀대상으로 축하 화환을 지원한다.
※ 애,경사 비 지출 대상은 당 해 년도 임원 분담금 및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집행한다.
3) 본 회의 임원및 임원을 역임한 자의 기념 행사 및 애경사 시 회장의 결정에 따라 조화 및 화환을 지원할 수도 있다.
4) 동문회장상: 매 수료 시 해당기수 원우회장이 추천한 2명에게 상패를 지원하고, 이를 위해 회비에서 그 경비를 지출한다.
5) 근조기 지원은 제5조 “회원의 자격”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
6) 회원의 애사 및 경사는 동문회원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집행을 결정한다.
7) 기타 운영위원회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.
※ 애사와 경사는 일인당 총 3회로 제한한다.

3.회비 관리
1)본 회 회비 관리의 통장 명의는 시중은행 “매일경제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”의 명의로 한다.
2)정기예금은 (임의단체 등록 후 “매일경제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” 명의로 )본 회 회장과 명예 회장의 공동명의로 공공금융기관에 예치한다. 일반예금은 현 회장 명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(명예회장이 임명되어 있지 않을 시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로 한다)
3)모든 통장의 인감은 회장이 관리하고 현금 인출 카드는 재무국장이 관리한다.

제 27 조 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8조 (결산보고)
운영위원회는 당해 연도 회계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고, 총회에 보고한다.

[ 제 7 장 부 칙 ]

제 29조 (상벌)
1.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.
2.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손상 하였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원간에 친목 및 화합을 저해하거나 또는 정관에 위배 된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참석자 2/3의 찬성에 의하여 징계 또는 제명을 결의하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 30 조 (기별 연계)
1. 직전 기수 원우 회는 입학 기수 신입생 환영회 등을 주관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기수 별 연계를 통한 본 회의 화합과 네트웍을 조성한다.
2. “매일경제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기수가 다음 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한 원우 확보를 위해 본 회의 전 회원은 노력한다.
3, 입학식, 입학 환영회, 수료식, 수료 축하회등 해당 기수 행사 시 최근 선배 기수 원우 회에서 10만원 상당의 찬조금이나 화환을 지원하기로 하며, 각 기수 회장은 전 동문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합 및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독려 한다.

제 31 조 (정관의 개정)
정관의 개정은 회장단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32 조 (발효)
본 정관은 통과 즉시 발효되며,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
2020년 3월 30일